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13:55 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들어가 체크카드를 주면서 얼마가 들어 있는지 확인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 확인이 되지 않는다" 고 하자 카페 의자에 앉아 “ 이 씹할 년 아 내가 경찰서에 갔다 와서 보자 내가 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그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14: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 왜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였는 가요 ”라고 질문을 받자 “야 이 짜 바리 새끼야, 이 개새끼 씹할 새끼 짜 바리들 아 너 거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