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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5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586』 피고인은 민원인, 피해자 B(38 세) 은 C 서비스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0:00 경 대전 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가스레인지에서 연기가 나서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커터 칼로 위 본네트를 수회 긁어, 수리 비 525,116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576』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3. 19. 11:2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남자 종업원 2명과 불상의 손님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 어떤 어린놈이랑 바람 피웠느냐,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13:4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경찰관과 행인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K( 여, 49세 )에게 ” 어떤 어린놈이랑 바람 피웠느냐,

씹할 년 아, 이거 치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13:43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L(54 세) 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타나 위 K에게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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