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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9나215815
정산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종합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 편의점 등 상품연쇄화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체인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파주시 D에서 ‘C’ 편의점 파주영장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0. 8. 24. 계약기간을 5년(2010. 9. 1. ~ 2015. 8. 31.)으로 하여 ‘C 가맹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한 C 가맹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1차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8. 28. 계약기간을 3년(2015. 9. 1. ~ 2018. 8. 31.)으로 하여 ‘C 가맹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한 C 가맹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2차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차 계약서 및 2차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계약서 이하 쟁점 ②와 관련된 부분이다.

2차 계약서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2차 계약서 제25조는 위약금을 ‘그 위반한 날로부터 1일 미송금액의 연 2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점이 다르다.

제25조 [매출액의 송금통보]

1. 원고는 원고의 C점에 대한 매일(전일 영업일보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당일 오전 10시 마감시까지)의 매출액을 당일(일요일, 공휴일, 기타 은행 휴일의 경우는 익일)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송금하도록 한다.

이 매출대금 송금액의 관리는 36조에 정한 ‘C 본부계정’에 따르기로 한다.

단, 신용카드 매출액 송금은 각 카드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며 원고와의 정산은 ‘C 본부계정’에서 정산키로 한다.

2. 원고는 본 조 제1항에 정한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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