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선고 피고인들과 F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1047호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후 1976. 5. 14.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F에게 사형을,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각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피고인들과 F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76노1395호로 그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은 1976. 9. 14. F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각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이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6도328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6. 12. 28.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형의 경정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에 의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가 해제됨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 경정을 각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