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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9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V10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 C( 여, 26세) 와 연인 관계로 만나던 중 계속되는 폭행에 지친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고 잠시 헤어졌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 끝에 2016. 5. 초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0: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전( 前)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노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20: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와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머 그 컵과 사기 그릇, 소 주병 등을 방 안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화장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6. 06: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상해 및 재물 손괴로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LG V10, 증제 1호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4. 강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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