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당시 35세) 는 2012.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1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 불상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7. 말경에 성동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 당시 39세) 와 미처 정리하지 못한 휴대폰 요금 등의 정리 관계로 다시 만 나 2016. 8. 경까지 서로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는 등으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6. 9. 15. 경 저녁 불상경 서울 중랑구 E 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계속하여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만나지 않으면 예전에 촬영해 놓은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아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친언니 회사 메일로 매달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해 놓고, 성관계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중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버려 인터넷에 유포되도록 하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