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3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 00:0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에서 피해자 D이 떨어트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10 스마트 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0. 17:00 경 부천시 E, 2 층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LG V10 스마트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넘겨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및 피해 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