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의 사촌 오빠 이면서 2017. 6.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28. 07:0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차라리 전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방안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찢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08: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싱크대 앞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5 월말 새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은 뒷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공정 증서 사본 등 참고자료 제출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