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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정3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대지에 면적 53.78㎡ 1 층 철골구조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청장의 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2. 2 월경 위 대지에 경량 철골조 및 판넬을 이용하여 건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2. 4 월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 녹지지역 인 위 대지에 약 200㎡에 슬라 그를 부설하고 50㎡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건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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