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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07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2. 8.경부터 피고를 알게 되어 2013. 1.경부터 2016. 5.경까지 매주 피고를 만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와 그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에게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원고가 C과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부부공동생활이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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