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경 D과 법률상 혼인하고 함께 3남매를 낳아 기르다가, 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664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8. 9.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D과 이혼한 자이다.
나. D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도중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불륜을 저질러왔는데, 동향 사람인 피고 B과 2014.경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피고 C과도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들은 D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D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D과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들의 각 부정행위가 원고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