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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32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1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8.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경 채팅 앱을 통하여 C을 만나 2019. 2.경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고, 2019. 8. 말경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2020. 5.경까지 계속하여 원고 모르게 C과 만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유방암 치료 중에 있는 원고는 이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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