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0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1. 1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C는 2015. 5.경부터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C는 2016. 8.경부터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러한 불륜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몰래 다시 피고를 만나며 2017. 4.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와 그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에게 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