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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단197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바,사,다,아,바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ㄱ)부분 36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6일 지급), 기간 2015. 5. 6.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5. 6. 6.부터 2016. 8. 5.까지 14개월분 차임 6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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