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여주시 BA 임야 36768㎡ 로 등록 전환될 예정인 여주시 BB 임야 37160㎡ 중 별지 도면 표시 ( 가) 부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여주시 BB 임야 37160㎡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지분은 별지 지분 계산표 ‘ 지분’ 란 기재와 같다.
나. 여주시 BB 임야 37,160㎡ 는 여주시 BA 임야 36768㎡ 로 등록 전환될 예정이다( 이하 등록 전환 전 토지와 등록 전환될 예정인 토지를 구별하지 않고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여주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A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 1 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AY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다.
나 아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 지분,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면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 AY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들에 비하여 위치가 좋지 않는 토지 부분을 소유하게 하는 대신 그 소유 지분 비율보다 조금 높은 면적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제 1 항과 같은 현물 분할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