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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6가합6087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F 임야 26,743㎡, G 임야 160,353㎡, H 임야 148,679㎡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A이 40분의 14 지분, 원고 B이 40분의 9 지분, 원고 C이 40분의 9 지분, 원고 D가 40분의 4 지분, 피고가 40분의 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바,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공유물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측량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임야 중 F 임야 외에, G 임야의 공부상 면적은 160,353㎡이나 실제 면적은 159,510㎡이고, H 임야의 공부상 면적은 148,679㎡이나 실제 면적은 148,953㎡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총 면적은 335,206㎡(26,743㎡ 159,510㎡ 148,953㎡)이고, 피고의 지분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10분의 1(40분의 4)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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