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여주시 F 임야 26,743㎡, G 임야 160,353㎡, H 임야 148,679㎡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A이 40분의 14 지분, 원고 B이 40분의 9 지분, 원고 C이 40분의 9 지분, 원고 D가 40분의 4 지분, 피고가 40분의 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공유물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측량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임야 중 F 임야 외에, G 임야의 공부상 면적은 160,353㎡이나 실제 면적은 159,510㎡이고, H 임야의 공부상 면적은 148,679㎡이나 실제 면적은 148,953㎡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총 면적은 335,206㎡(26,743㎡ 159,510㎡ 148,953㎡)이고, 피고의 지분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10분의 1(40분의 4)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