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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19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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