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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96986
손해배상(자)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 A에게 119,245,609원, 원고 B에게 116,245,60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5. 26. 03:00경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아파트 8단지 앞 교차로를 운정가구단지 방면에서 운정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 1차로에서부터 5차로까지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후 다시 5차로에서부터 3차로까지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급회전을 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마침 위 오토바이의 뒤쪽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이 충돌하게 되어, 망인이 도로에 떨어져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주위적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주위적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오토바이 운전자 C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망인을 태운 위 오토바이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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