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8: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C역 역무원 D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왼손 주먹으로 역무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문답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승무원을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18: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역 승장장에서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 흥분이 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이 2020. 1. 8.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