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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0]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29. 1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자신이 위 공사현장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것처럼 “나는 공사장 책임자인데 왜 고철을 가져가느냐.”, “이 고철 조각이 한 개에 얼마나 하는데 가져가느냐.”, “돈 5,000원을 내어 놓아라. 만일 돈을 내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19:20경 울산 울주군 F시장에 있는 ‘G상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이 있고 난 후 잠시 위 ‘G상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위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037]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6. 08:3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여행안내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역무원 I(여, 25세)에게 “서울가는 표를 끊어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여행안내센터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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