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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67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00: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역 2호선 승강장 의자에 누워 있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으로부터 역사를 폐쇄해야 하니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고 팔을 잡혀 일으켜지자 “팔이 아프다 왜 꼬집냐.”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D의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철도종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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