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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14』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4,4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8. 10.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 ‘J’ 사이트(K, L)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M 유한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게임 화면 안에서 나오는 6개 공에 적힌 숫자의 합계, 마지막 공에 적힌 숫자의 홀수/짝수 여부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소위 ‘홀짝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6,602,3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4725』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전 동구 O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어플리케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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