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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3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655,375원 및 그 중 426,34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4. 2. 2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5. 소외 성북신용협동조합(이하 ‘성북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26,340,000원을 변제기 2012. 10. 16.(갑 제1호증에는 대출만료일이 “2012. 12.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기가 2012. 10. 16.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자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8. 성북신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성북신협은 2012. 10. 19.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대출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4. 15. 위 법원 2011하단4130호로 파산선고를, 2013. 5. 22. 위 법원 2011하면4131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파선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파산법 제566조 단서 제7호 적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무를 신고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악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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