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015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8.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거쳐 피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40152호로 위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3,586,375원 및 그 중 10,442,39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는 2014. 10.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1026, 2012하면102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0.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2. 10. 면책결정을 받아 2012. 12. 2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호증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을 당시 원고의 위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었던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