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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271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면책결정(부산지방법원 2010하단669, 2010하면669)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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