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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4. 6. 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성일프라자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상대차량 운전자 C(57세, 여)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었다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 진술하고, 피고인이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내 임장했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로부터 2014. 6. 4. 15:20부터 같은 날 15:50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에 걸쳐(1차 측정 : 15:20, 2차 측정 : 15:33, 3차 측정 : 15:50)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에서 공기총 1정을 습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사무실에 보관하여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현장사진, 총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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