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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5. 03.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종합 상가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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