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63-3번지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111번지 KT동수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