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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4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가 미리 작성해 온 이 사건 영수증을 건네주어 당연히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을 읽어 보지 않은 채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시간이 지난 후 ‘ 영수 증’, ‘1 억 8,000만 원’, ‘ 피고인의 서명 날인 ’에 관한 기억만 있었고, 이러한 기억을 갖고 ‘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관련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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