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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합27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그와 교제 중인 B, 그녀의 딸 C, D, 및 D의 남자친구와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고, 피해자 E(여, 20세)는 C의 친구로 우연히 위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 05:2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팬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곧바로 깨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함께 여행을 간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이어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고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H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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