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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8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3:3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부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F(여, 29세)이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같은 동에 있는 ‘G모텔’ 206호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4:38경 혼자 깨어나서 여전히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다리를 교차하는 등 반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자의 속옷바지팬티 사진 첨부,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현장 CCTV 자료 사진 첨부, 범행시 성기 삽입여부, 범행시간 특정,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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