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320에 있는 현대 2단지 아파트 21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MCM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5-2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02: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현대 5단지 아파트 상가 내 부자촌 부동산 맞은 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알페온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3. 29. 05:08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길 56길 63 현대프라임아파트 1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03: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0길 62 현대아파트 307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저 XG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