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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3:00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10 신촌사거리 앞 도로를,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고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트센타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부평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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