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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중리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초동조치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200만원),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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