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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윙바디 8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치마재로 49번 국가지원지방도에 있는 치목터널 내부의 편도 1차로를 따라 하조사거리 방면에서 사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6.2킬로미터(70 12.6)(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고지점은 터널 내부로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고 외부와의 밝기 차이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주시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전조등도 켜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던 농업용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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