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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목련 네거리 앞 도로를 크로바 네거리 쪽에서 까치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4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수리비 약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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