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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17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및 C의 관계 등 1) 피고는 복지시설의 위수탁 운영사업 및 의료 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1998. 8. 12. 설립되어 운영되는 사단법인이고, 그 사업장의 하나로서 포천시 D 소재 E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2) C은 2013. 3. 12.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의료분과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받아 대외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금원 대여 1) 피고 법인은 F가 이사장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던 2013. 1. 29. C에게 위 “E 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3. 4. 1. E요양병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그가 작성하여 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150,000,000원을 그에게 지급하였다.

◇ 차용금 : 150,000,000원 ◇ 변제기 : 2015. 4. 1. ◇ 이자율 : 월 3부 ◇ 차용인 : 사 B 의료분과위원장 C

다. 이자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3. 4. 30.부터 같은 해

9. 6.까지 5회에 걸쳐서 매 회 4,500,000원씩 합계 금 22,5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2) 전항과 같이 5회에 걸쳐서 지급된 이자는 피고 법인 명의로 2회, E요양병원 명의로 1회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C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②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의 차용행위는 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C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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