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H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중 500만 원을 H가 그대로 다시 가져갔으므로, 수수한 금액은 3,500만 원뿐이다. 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제3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0. 2. 25.부터 같은 해
3. 2.까지 J과 함께 태국에 있는 AA 골프장에 골프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경비 98만 원을 J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제3항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비 중 60만 원을 직접 여행사에 송금하였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후인 2010. 3. 4. J이 100만 원을 위 골프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제3항 부분], 피고인이 J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을 뇌물수수로 인정하면서 골프여행경비 98만 원 부분을 별도의 뇌물수수로 보는 것은 이중계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제2항 내지 제18항 부분에 대하여 J이 피고인의 장모인 M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등은 피고인의 아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면서 노트북을 사 주라면서 송금한 돈(순번 제15항), 피고인이 사용하던 골프채를 J에게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순번 제17항 또는 J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회식비 등을 계산하여 달라면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거나 J으로부터 향우회 회원 회비나 국내 골프여행 경비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받은 돈이고, 당시 피고인은 세종시 F공사나 남양주 L공사 등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