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 위 당구장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 50점당 1,000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날부터 같은 달 9.까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5. 9. 벌금 300만 원, 2014. 10. 31. 벌금 300만 원, 2015. 2. 24.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의 위법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