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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7 2019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지하철 원흥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홍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5세)를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차로운영(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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