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C의 처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소유자이다.
나. D는 2015. 3. 26. 13:30경 피고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F 소재 G장례식장 동편 편도 1차선 도로를 H회관에서 I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C을 가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6, 7, 8, 9번 늑골골절상을 입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개호비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C의 처로서 C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위 늑골골절상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개호가 필요한 C을 6주 동안 간병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차량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개호비 상당액 4,961,460원(= 42일 × 2018년 보통인부 노임단가 118,1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5. 3. 26. 최초로 위 늑골골절상에 관하여 진료받을 당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6주간 대증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및 C이 이 사건 소송 이전에 D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9091호, 이하 ‘C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C에 대하여 신체 감정을 하였던 감정의 J(재활의학과)으로부터 2018. 7. 23. "당시 신체감정을 제출할 당시에는 개호가 필요 없었고 입원이 일주일 정도이라 개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