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가 그 지정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와 별개의 독립된 단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 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옥천지역자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라 ‘옥천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 12. 28. 법률 제8112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이 간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 제15조의2 제1항 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 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그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9년도 운영규정은 제6조의1 제1항에서 “운영 법인 등은 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자활센터사업 및 기관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제4조 제4항에서 “‘모 법인’이라 함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한다.”고, 제7조 제1항에서 “자활센터의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또는 자활공동체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제12조 제1항에서 “센터장은 기관 업무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하며 기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제17조 제1항에서 “센터장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 등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장을 변경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 구성원, 자산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센터장을 신청인인 ‘운영 법인’이 임명하고, 피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법인’의 전입금 등에서 충당하며, 피고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운영 법인’이 부담하는 점, 총회나 구성원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피고를 위한 출연 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운영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