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07 2015가단3014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D과 참가인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8. 11. 26. 노인상담소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수탁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E가 D의 대표이사로, F 등이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2) 그 후 경상북도지사는 2009. 12. 24.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D을 ‘C’으로 신규지정하였는바(을 제8호증), 이는 D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명칭을 C이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C이 D과 독립된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구성원이나 회원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D은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C 대표자를 임명하였지정명칭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소 C 사회복지법인 D F 김천시 H 는데, 그 후 대표자가 F에서 G로 변경되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 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