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2조 제4호)]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은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각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