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웅)
피고, 항소인
옥천지역자활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변론종결
2013. 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30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 설시된 ‘1의 나. 책임의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참여한 자활근로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 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6조 (자활후견기관)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 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 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활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원고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자활사업을 행하는 전문후견기관으로서, 원고와 같은 차상위계층자가 피고의 자활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고 피고가 지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상위계층자와 피고 사이에는 지시, 교육, 감독 등 일종의 교육 내지는 후견계약 유사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의무로서 차상위계층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경운기 운전 능력이 미숙한 원고가 경운기를 운전함에 있어 조력자를 배치하거나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