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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3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193;공1986.11.1.(787),1399]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증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해 금품을 지정된 기증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단체에 인계하여 기증목적에 제공케 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납부 대신 기부금지출을 택하여 국가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게 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은 원칙으로 당해 법인의 규모와 자력등에 비추어 기부금중 일정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성을 인정하는 한편(이른바 지정기부금), 같은 법조 제2항 은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제1호), 국방현금과 휼병금(제2호),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제3호)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세수로 확보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전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 열거된 것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해 금품을 지정된 기증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단체에 인계하여 같은 단체로 하여금 기증목적에 제공케 하였다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이 원심판시 각 일자에 무상으로 판시와 같은 금액의 체육진흥성금을 경기도에 각 기증하였는데, 경기도는 그 성금을 제10회 소년체전 및 제62, 63회 전국체전을 위한 경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체육회앞으로 지출하고, 이어 경기도 체육회가 그 성금을 교부받아 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위한 경비로 소비한 사실 및 경기도는 위 성금을 “각종 성금운용관리지침”과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 집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이 경기도에 무상으로 기증한 위 체육진흥성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증자는 경기도 체육회라하여 이를 같은 법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42조 제7호 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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