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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4]
판시사항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온 법인으로서 1984.7.6. 설립된 회사인데, 그 설립 직후인 1985. 사업연도부터 1987. 사업년도까지 해당 기간중의 당기순이익의 액수는 물론 그 자본금의 액수조차 상회하는 규모의 기부금을 위 각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법인 발행총주식의 98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활성화기금 등의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위 기부금을 출납공무원에게 입금시키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리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전액을 위 경우회에 교부하였다면, 위 기부금 중 적어도 지정기부금에 대한 법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경시킬 의도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다.

원고, 피상고인

경안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치안본부 소속차량에 대한 보헙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오면서 1985. 사업연도에 합계 금 45,000,000원, 1986. 사업연도에 합계 금 50,000,000원, 1987. 사업연도에 합계 금 60,000,000원을 각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경우회활성화기금의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이를 소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로 줄여 쓴다)에 그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한 바 있는데, 치안본부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기부채납승인권한의 일부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의하여 금 30,000,000원 이상 금 50,000,000원 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한은 치안본부장에게, 금 30,000,000원 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한은 경찰국장에게 각 위임되어 있고 한편 내무부장관의 행정지시에 의하면 기부채납된 현금은 세입세출외의 출납공무원구좌에 입금하여 국고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치안본부장은 원고로부터 기탁받은 위 금원을 위와 같이 경우회에 교부하기 앞서 출납공무원에게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기부한 위 금원을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그 금액 중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금품처리방법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안본부장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기탁받은 후 이를 처리한 방법의 여하에 불구하고 위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써 위와 같이 기부금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는 그 소득 중의 일부를 원고와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회에게 배당한 것이고 위 기부금이 일단 치안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은 국가기관인 치안본부장을 명목상 개입시킴으로써 위 기부금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위 기부금은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5호 소정의 경우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을제1,2,3호증의 각 1,2,5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 등을 모아 보면 경우회는 위 각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 법인 발행총주식의 98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고 원고는 1984.7.6. 설립된 회사인데 그 설립 직후인 위 각 사업연도별로 원고가 기탁한 기부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중의 당기순이익(기부금을 제외한 분)의 액수는 물론 그 자본금의 액수조차 상회하는 규모인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치안본부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온 법인으로서 당초부터 위 기부금을 경우회활성화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탁하고 이는 치안본부장에게 기탁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리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전액이 경우회에 교부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위 기부금 중 적어도 지정기부금에 대한 법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경시킬 의도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기부금이 일차적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된 이상 이는 그 사후처리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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