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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4049
편취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정당 민원국 E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월 무렵 강원방송 재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나. 그러자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건 청탁 등을 일삼던 피고들을 소개받고, 2012. 4. 25. 피고들에게 수원지방검찰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수사 정보를 알아보고 수사를 중단 또는 축소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고,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었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8. 29. 수원지방법원(2102고합608)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3079 판결).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피고 C),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들에게 교부한 5,000만 원 중 피고 B가 변제공탁한 1,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검찰 수사를 중단 또는 축소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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