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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16:10경 부산 중구 D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약 0.28ml의 생수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7g이 든 비닐봉지를 ‘버지니아’ 담배갑 속에 담은 채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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