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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사기간 : 2012. 8.부터 착공계 사천시청 접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본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3억 원은 15일 이내(나머지 3억 원은 3억 원 집행 후 15일 이내) 설정과 동시에 6억 원을 차용 집행한다

(이하 ‘이 사건 대출 특약’이라 한다). (중략) 시공사 ‘을’(C을 의미한다) 잘못으로 (자금부도기타)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사 ‘을’ 을 제1호증에 첨부된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는 ‘..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이 공사한 부분 일체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갑’이라는 기재는 ‘을(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C)’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를 의미한다)이 공사한 부분(인건비자재비기타 공사비) 일체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금액을 포기하고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다. 가.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2. 8. 29. 피고로부터 사천시 D 외 1필지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1억 5,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의 주요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2) 피고가 위 D 외 1필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상 도급인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소외 F이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C도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상 수급인 명의자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인 G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아 위 H으로부터 이를 수주하였으며, 공사현장 관리 및 자금집행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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